명절 앞둔 경기도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명절 앞둔 경기도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단속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23%)을 적발하고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도는,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총 동원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도내 한 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또다른 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경우,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