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최대 7억원 특별퇴직금 제시 받아"...사측 "아직 논의 중"
씨티은행 노조 "최대 7억원 특별퇴직금 제시 받아"...사측 "아직 논의 중"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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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측이 노동조합에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전날 사측으로부터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희망퇴직 조건을 전달받았습니다.  

특별퇴직금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직원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조건입니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합니다.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29~30일 중 입장을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씨티은행 측은 "희망퇴직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노조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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