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확대
LH, 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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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이미지 [사진제공-LH]

LH(대표 김현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LH는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단지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신청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6개월)과 입주 시기를 고려,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깁니다.

이미 입주가 이뤄진 기존 단지 중 조립식 욕실(UBR)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조립식 욕실을 철거하고 일반 욕실로 변경함으로써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욕실 출입문 규격을 확대하고 욕조 제거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또한, 기존 입주 단지 중 좌식싱크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H는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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