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클로즈업]단통법 논란, 해법은?
[집중취재클로즈업]단통법 논란, 해법은?
  • 김도엽
  • 승인 2014.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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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TV 김도엽 기자]이 기사는 11월 17일 아시아경제팍스TV '내일장 핵심종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 영상 보기>

◆앵커> 최근 새 스마트폰 장만하려고 했다가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무료로 기기를 받는 일이 흔했는데 이제 최신 폰은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때문인데요. 시행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엽 기자, 우선 단통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등으로 불리고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이통 3사, 대리점들은 고객 유치에 있어 흔히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이것이 시장 질서를 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통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하게끔 하려고 마련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명시하고 공시된 가격만 지원할 수 있고요. 기존고객이 기기 변경할 때나 타사 고객이 번호 이동할 때, 그리고 신규 가입 시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상한선을 뒀는데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한해 30만원의 상한선을 지정했습니다. 상한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 규정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단말기가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2~3년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약정가입을 하게 되면 70~80만원, 혹은 기기 값 전액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대리점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만 잘 잡으면 무료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지고, 반드시 명시된 가격만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명 무료 폰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한 통신사 간 가입자를 서로 빼오기 위한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타사에서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는 특히 보조금이 많았는데요. 이제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도 똑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앵커>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중고 폰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자>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장만할 수 있던 휴대전화를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판매가 어려워진 대리점이나
,
등 제조사들에게도 단통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요. 그간 국내 제조사들은 통신사나 대리점에 판매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자사 제품 판매를 부추겨왔습니다. 즉 대리점에서 제시하던 보조금은 통신사나 대리점 자체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더해진 금액이었는데요. 이제 단통법으로 인해 예전처럼 지원금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통상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60%, LG전자는 20% 내외의 점유율을 지킨 반면 애플은 10%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국내 제조사들의 지원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 이통 3사들은 오히려 단통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심지어 반
기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통사들에게는 단통법 시행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 출혈이 심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요. 또 비용뿐 아니라 경쟁 자체로 인한 피로도와 부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크게 내색은 안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렇게 주체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단통법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 불만은 물론이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개선?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법안이고, 이통업계의 전반적인 개혁이라는 큰 취지로 시작한 만큼 폐지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개선책을 마련해가면서 안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언가를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요. 그간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는 ‘휴대전화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인식과 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 체계를 바꾸다 보니 당장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거기다 이통사들도 단통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요금 개정안들을 바로 내놓긴 쉽지가 않은데요. 최근 예만 봐도 초기에는 통신사들 대응이 없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비와 위약금을 폐지하는 등 개선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하자마자 눈앞의 부작용만을 지적하기보다는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당장의 불만들에만 귀 기울여서 적절성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얘긴데요. 어쨌든 단통법의 시행 취지가 통신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가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통신사들의 기업분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이통 3사들이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나 요금 경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현상 유지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업자를 늘려서 과점 체계가 약화되면 경쟁이 늘어난다, 당연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미국 통신사 AT&T도 기업분할을 했고,
도 6개 발전 회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
통신사 하나가 네트워크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3~5조원 가량 된다고 보시면 돼요. 5조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또 다른 통신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지금 같은 요금제가 바뀔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통신사가 4개 이상 생겼을 때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이통업계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 등 다른 해결책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단통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안착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단 포퓰리즘이나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도엽 기자 kdy@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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