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 inno.N(대표 강석희)이 1일부터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정을 처방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총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 출시될 당시 케이캡정은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 달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HK inno.N 관계자는 “약 9천 500억 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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