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얼음정수기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얼음정수기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 임세림 기자
  • 승인 2021.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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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기를 잡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1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코웨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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