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IRP 중도해지 시 더 많은 세금"
금융감독원 "IRP 중도해지 시 더 많은 세금"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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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124번째 내용을 배포해 IRP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돈을 넣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를 가입할 때는 금융회사가 나눠주는 '핵심 설명서'를 읽고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말 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각의 계좌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적립금의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빼기 위해서는 아예 해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이나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금융회사마다 가입 경로와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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