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력서에 사진·학력 사라진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력서에 사진·학력 사라진다
  • 박혜미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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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 정부안 마련해 법 개정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관계 부처 합동 '하반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관계 부처 합동 '하반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재를 채용할 때 능력 위주로 평가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 '평등과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 학력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지원서류에서 사진이나 학교명 등의 항목이 제외되는 것.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지역인재 채용 시에는 예외로, 학교이름 대신 소재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진을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면접시에도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면접관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인적사항을 배제하는 대신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강화된다. 면접시에도 상황면접 등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이달부터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149개의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쳐 내달부터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지난 2005년부터 학력 표기가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경력채용의 경우에는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과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해 개선 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취업준비생들의 호응이 좋은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사례는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과 부처, 기업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정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며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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