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지 말고 보세요’ 안양시청 민원실 픽토그램 안내
‘읽지 말고 보세요’ 안양시청 민원실 픽토그램 안내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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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민원창구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 픽토그램 안내판 설치
민원인의 관점의 '디자인사고' 적용해 안내 기능 강화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양시가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등 27개 민원창구 안내판 상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픽토그램(pictogram)'을 도입해, 청사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다.

외국인 등이 민원실을 이용할 때 번호와 글자로만 된 창구안내판을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를 감안, 민원인의 관점에서 '디자인사고'를 적용해 모든 민원인이 한눈에 원하는 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앞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불법주정차로 신고 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픽토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눈높이를 고려하고 약자를 배려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민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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