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신외감법 시행 인한 기업 부담 완화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신외감법 시행 인한 기업 부담 완화 검토"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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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CEO 간담회 참석한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新)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보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난달 발표한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 원장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공시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 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 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ESG가 우리 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며 공시 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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