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정비하겠다"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정비하겠다"
  • 임리아 기자
  • 승인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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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규제 수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존 손해보험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 출시되지 않게 개발단계부터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정 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고도화해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 금감원장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내장수술과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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