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금융 회사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됩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에 증권사 20곳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기존 할당업체 650여곳 및 시장조성자 5곳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었으나 배출권 시장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도 회원으로 허용했습니다.
20개 증권사는 교보증권[030610], 대신증권[003540], 메리츠증권[008560], 미래에셋증권[006800], 부국증권[001270], 삼성증권[016360], 신영증권[001720],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00120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NH투자증권[005940],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003530], 현대차증권[001500], DB금융투자[016610],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001510] 등입니다.
증권사는 고유 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객 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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