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환율변동 노출로 손실 위험"...금감원 제도 개선
"외화보험, 환율변동 노출로 손실 위험"...금감원 제도 개선
  • 김미현
  • 승인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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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과 관련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환율 변동에 장기간 노출돼 금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하락 시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환율 상승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조기 해지하게 되며 이때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9%에서 2020년 3.2%로 늘었습니다.

결국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판매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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