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민생 챙기기 ‘총력’ 등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민생 챙기기 ‘총력’ 등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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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인의 활동 돕는 ‘문화예술분야 지원 공모사업’ 개시
시흥시,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시흥시가 상생의 정신을 보여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 9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도 문화예술분야 지원 공모사업을 전개한다.

문화예술분야 지원 공모사업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콘텐츠 발굴을 위한 창작활동지원 △설립일로부터 5년 미만인 신진 예술단체와 시흥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발전지원 △시민 주도 아마추어 단체에 맞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4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해당되며, 지원 규모는 3억 3040만원이다. 

사업신청자(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 신청 시 행사의 대면·비대면 여부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시흥시청 4층 문화예술과)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 역량을 펼쳐 시민에게 위로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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