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남양주시,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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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석인 부단체장 임명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박부영 시장권한대행 읍면동 순회하며 직원격려-시민 불편·행정 공백 없게 총력 기울일 것 밝혀
시장권한대행은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맡아 

[남양주=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권한대행은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맡게 됐다.

박부영 시장권한대행은 17일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직원 모두가 동요 없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비롯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다가오는 대선·지방선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차질 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 조항 중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은 2018년도에 삭제 되었고 남양주시에도 공문으로 발송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인사교류를 요청하면 공석인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상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상황이며 조광한 시장의 보석 신청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 박부영 시장권한대행에게 무거운 임무를 당분간 맡길 수밖에 없다. 

박 시장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공직자가 하나 돼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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