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폐지 등...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기본예탁금 폐지 등...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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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및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등이 완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21일 예고했습니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합니다. 

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기간을 상장 1년까지로 완화합니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공급 의무를 일부 면제합니다.

아울러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제도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합니다. 또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합니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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