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간 슬롯·운수권 반납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간 슬롯·운수권 반납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2.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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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37-8 [사진제공=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출한 심사보고서에 담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조치 내용을 두 항공사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해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정위가 내건 합병 조건은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슬롯(Slot·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권리) 반납·이전과 운수권 반납입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심사한 결과, 국제선의 경우 두 회사의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중복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국제선 26개 노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일본(1개)‧동남아(6개)‧기타(3개) 등입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신규 진입 항공사가 요청하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LCC나 외국 항공사 등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면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 노선은 합병 회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26개 국제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도 필요 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는데 10년의 기간을 내걸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10년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항공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한 재배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어,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이뤄진 그 기업이 운수권과 슬롯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와 함께 10년간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도 부과합니다. 특히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했습니다. 다만, 국제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운임 인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FSC) 간 결합이면서 다양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항공결합 사례”라면서 “항공업계 경영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경쟁 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조적 조치의 경우 경쟁 외항사와 국내 LCC들의 적극적 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도 두 회사에 집중돼 있던 슬롯과 운수권 개방 조치를 통해 각 노선별 새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인 유지 및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유럽연합(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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