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남았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남았다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2.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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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CI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금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입니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 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금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금년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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