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저축은행도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에 충당금 적립"
금융위원회 "저축은행도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에 충당금 적립"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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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만 신용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다만,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막기 위해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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