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결재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국내전용과 해외겸용(VISA)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결제금액의 최대 20%(1회 2000원 한도)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가까운 신협 방문 또는 온뱅크,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보고 체크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ICOOP자연드림,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 업종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업종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영화관,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이용에도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금액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이상 ▲휴대폰 통신비(SKT, LG, KT, 알뜰폰 포함)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스포츠(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2만원 이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디야, 커피빈) 1만원 이상입니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전월 실적 및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협은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장보고 신상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남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신협은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