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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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련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17일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 위험도 확대됐다"며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3월 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지난달 대비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원자재 관련 ETF·ETN 일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달 336억원에서 이달 들어 11일까지 948억원으로 182% 증가했습니다.

개인 매수가 많은 원유 관련 ETF·ETN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괴리율이 10%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일부 원유 ETN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금감원은 단기간 투자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괴리율 확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괴리율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은 해당 상품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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