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차 구입 ‘편리하고 신속하게’
시흥시, 전기차 구입 ‘편리하고 신속하게’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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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정책 개선 등 제조사도 업무 협조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 가구당 300~600만원 지원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경기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 22일 제조사와업무 협의에 머리를 맞댔다.

제조사는 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시의 특성상,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의 예산 확보와 구매자와의 계약 및 차량 배정 시스템을 고려한 업무 절차 개선, 보조금 서류 제출 간소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제조사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제조사에 전기차 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절차 이행을 위한 본사 차원의 교육 시행, 전기차 수요조사, 구매자와 대리점의 문의 전화 축소 방안 강구 등의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정책 개선으로 전기차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집수리지원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

▲시흥시가 낡은 집을 수리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온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15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임차가구는 전세전환가액 1억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는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가구에는 아동용 붙박이장과 책상 등을 추가로 설치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으로 지난 6년간 총 101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이 중 아동주거 13가구에는 교육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반지하거주가구의 집수리 시 빗물막이, 환풍기, 차면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 반지하거주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받고, 공적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시흥시주택과장은 “생활밀착형 집수리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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