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숲 리모델링 배곧 완충녹지 조성
시흥시, 도시숲 리모델링 배곧 완충녹지 조성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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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5호 완충녹지 약 5000㎡ 면적에 수목 1만 2000그루 식재
▲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특례보증 60억원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최대 1000만원 지원
배곧 5호 완충녹지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시흥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녹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시흥시 배곧 5호 완충녹지(배곧동) 약 5000㎡ 면적에 수목 1만 2000 그루 식재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대대적인 나무심기사업의 첫걸음으로,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녹색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기도 2022년도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교목(이팝나무 외 1종) 125주, 관목(꽃댕강나무 외 5종) 1만1990주를 식재했다. 

특히 꽃이 피는 수종을 위주로 심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은 물론,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힐링되는 도시숲 공간을 제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백종만 시흥시 녹지과장은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푸른 숲 도시 시흥’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6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가 6억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도부터 확대 지원해온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의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가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한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로, 주택부분만 해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내·외부 단열공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및 전력 절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등의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40가구, 2018년 42가구, 2019년 48가구, 2020년 43가구, 2021년 5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시 홈페이지 또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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