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범개방 참석
최대호 안양시장,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범개방 참석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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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일 안양시·서울대 전면개방 공동노력 협약 맺어
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
▹안양가구 상인회 → 상점가상인회 등록 ▹아크로상가 상인회 → 골목형상점가 1호점 지정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시범 개방 행사일인 9일에 최대호 안양시장과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을 비롯한 일반 시민 등이 찾아, 봄날의 풍경을 만끽하며 비경을 즐겼다.

최 시장은 수목원의 전시구역을 둘러보며 시범 개방 행사를 준비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대와 교류협력의 첫 결실로 시민에게 선물을 안겨주게 돼 기쁘다며, 모범적 관·악 협력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7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행정관) 에서 안양예술공원과 이어지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공동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전면개방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서울대는 수목원 무상양도를 위한 상호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안양가구 상인회

▲안양가구 상가와 아크로타워 입주상가에 활기가 띨 것이 기대된다.
안양가구 상인회 ‘상점가상인회’ 등록과 아크로상가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가 지난 8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 공포해 골목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상점가상인회’ 등록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당지역 상인회장과 상인 9명이 최대호 안양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시의 첫 지정 골목형상점가 등록, 아크로상가 상인회

특히 아크로상가 상인회는 시의 첫 지정 골목형상점가이기도 하다.

이 두 개 지역이 등록 및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게 됐다. 

또한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경영바우처와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혜택을 입게 돼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인회 대표 관계자는“이번 지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가에 다시 활기를 되찾고 골목 전체가 북적거렸으면 좋겠다”며, 그 동안 안양시의 지원이 어려웠던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 만큼“상인들이 협동하여 안양시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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