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디지털자산 산업 전담 부처 만들어야"...거래소 이해상충 해결 필요
[이슈] "디지털자산 산업 전담 부처 만들어야"...거래소 이해상충 해결 필요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관급 정부 부처(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선 지난해 코스닥시장 일 평균 거래액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13개 법안이 올라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 규제, 거래소의 이해상충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업도 육성해야 하지만 규율과 질서도 잡아야 하는 등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 원활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상자산특위 위원)는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진흥을 우선하는 정부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통합 부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견해입니다.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는 △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 점검 및 조율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 △산업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교육과 인재육성 등입니다.

거래소들에 대한 '이해상충'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해상충은 타인을 대리하거나 타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방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윤창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두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재욱 변호사(가상자산특위 위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양적인 급팽창을 해 NFT나 디파이 등 관련 업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과 그 기준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8월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예탁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중개하며 자기매매, 체결, 청산 및 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기관 참여를 통한 상호감시 기능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및 자전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관련 전담기관을 구성해 사업자의 행위규범 준수여부,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차단벽 설치의 적절성 및 이행여부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