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란 민원을 접수하고 증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금감원이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선위가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