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추진...국토부에 관련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추진...국토부에 관련제도 개선 건의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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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CI [사진제공=SH공사]

SH공사(사장 김헌동)가 공공주택단지 내에 고가 외제차 전수조사 및 입주자격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가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한 바, 이에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지내 고가차량의 주차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며, 1회 재계약 허용(2년 거주)의 사유로 부정입주자가 계속 고가차량 소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SH공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5호와 7호(표준임대차 계약서)의 개정과 자동차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고가차량 소유 등의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내 주차를 제한하여 부정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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