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추진...고가차량 일제 조사 나서
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추진...고가차량 일제 조사 나서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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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CI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행위 등을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년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하고, 현행 철거세입자는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자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하여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 실시를 통하여,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외제차 주차로 인한 입주민 갈등 해소 및 공공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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