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간주등록 가맹점’ 7월부터 결제 제한
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간주등록 가맹점’ 7월부터 결제 제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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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6월 30일 까지 ‘집중등록기간’ 운영
미등록 가맹점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맹 등록 의무화

[의왕=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경기 의왕시는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가맹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등록을 실시한다.

집중등록 대상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운영대행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간주되어 왔던 ‘간주등록 가맹점’이다.

기존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결제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주등록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은 2022년 7월 1일자로 의왕사랑상품권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 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의왕사랑상품권 결제가 한번이라도 발생한 업체는 모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왕사랑상품권 결제 불가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 신청은 온라인(시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앱)과 오프라인(시청 기업지원과, 동 주민센터)으로 가능하며, 의왕사랑 마케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룡 기업지원과장은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의왕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미등록 가맹점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가맹점으로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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