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메리츠화재,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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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장기이식수술까지의 대기 기간 동안 보장공백을 해소하고 고객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 담보를 개발했으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은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7대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모세포, 안구)에 대해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즉시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기존 보험업계에서 판매하는 장기이식수술 관련 담보의 경우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보장합니다. 이와 달리 장기이식등록대기만으로 즉시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이식 대기기간동안의 대체치료나 연명치료, 합병증치료 등 생존을 위한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등록대기자란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이식받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등록기관(현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KONOS)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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