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과천시,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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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적극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일부 과태료 감면으로 신고 독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

[과천=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시는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편의점과 문구점 등의 아동 생활권을 점검에 나선다.

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기 아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아동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과태료를 감면하여 신고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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