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66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직원 전 모씨와 그 가족, 공범 A씨의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의자가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 씨 가족 명의 아파트와 A씨 명의 아파트, 2억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입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320여억원은 선물 옵션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은 사업투자와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가량이 추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리조트 사업 투자 같은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추가로 50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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