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탕수수로 만든 현수막 제작·게첨
김포시, 사탕수수로 만든 현수막 제작·게첨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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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홍보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불가 “각별한 주의 당부”

[김포=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최근 공공목적 홍보 현수막의 모범이 되고자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제작해 지정게시대 20개소에 설치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공공목적 홍보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활성화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 잉크로 출력하기 때문에 소각 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매립 시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반면,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식물성 추출물로 제작되는 소재에 수성잉크를 사용하여 소각 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매립 시 수개월 내 오염물질 배출 없이 생분해된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 ·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공서 및 정당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전파할 방침이다.

가칭)풍무1지구 

김포시는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2022년 5월 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며, 작년(2021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며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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