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청년층 노린 사기성 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청년층 노린 사기성 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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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작업대출 절차. [금감원 제공]

최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사기성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24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크게 늘고, 경기 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또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을 전송하면 안됩니다.

금감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인 한편,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돼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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