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운용사는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했다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이달 중순께 고발할 예정으로, 현재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쪼개기 운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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