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회생인가?"···M&A시장 꼼수 판친다
"누굴 위한 회생인가?"···M&A시장 꼼수 판친다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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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 회생종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수 컨소시엄 모체인 (주)아레스의 수상한 행적들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바이오빌은 1976년 4월에 설립돼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으로 2003년 1월에 상장되었으나 2020년 7월 상장폐지된 후 2021년 6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21년 12월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시 컨소시엄의 투자자로는 ㈜아레스 이외에 ㈜에머슨케이홀딩스와 ㈜에이케이인터랙티브, 와이티홀딩스대부(주) 등이 참여했습니다. 바이오빌 인수에 투입된 투자금만 무려 400억원에 달합니다.

통상 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한두 달 내 회생종결로 이어집니다. 회생인가 과정에서 회생 대상 기업의 M&A 자금입금, 출자전환 및 감자, 유상증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무 변제 등 중요한 과정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빌 또한 회생채권 변제를 포함한 회생종결에 중요한 업무를 이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수차례 회생계획 변경안 제출 및 컨소시엄 모체인 ㈜아레스의 이상행보 등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종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오빌 변경회생계획안은 2022년 2월 9일과 4월 11일 두 차례나 법원에 제출됐고 4월 19일에는 변경회생계획안 철회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상 기업회생 진행 시 변경회생계획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면 회생종결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투자자는 “지난해 이미 투자금 입금까지 모두 완료했고, 회생채무도 변제했는데 왜 회생종결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회생종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재진은 바이오빌 법정관리인 조 모씨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조 모씨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빌 측은 지난 3월 30일 열린 바이오써포트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임원의 해임 안건을 발의 한 뒤 문 모 대표 등 4명의 사내이사를 후보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바이오빌과 아레스 간의 수상한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바이오빌은 2022년 2월 관계사인 바이오써포트의 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2022년 3월 바이오써포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에 대한 해임안 제출과 관세 등 고액체납자로 명단에 공개된 서 모씨를 포함해 경력상 바이오써포트의 사업 및 경영과 관련없는 임원 4명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정된 임원해임 주주제안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관계사인 바이오써포트는 2000년 4월 창업이래, 국내 GMP 컨설팅 산업의 개척자로서 국내 및 해외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바이오벤처사 등의 GMP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수많은 기여를 해온 기업으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업체인 유바이오로직스 창업투자 및 상장, 제약바이오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회사인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을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오빌이 고소한 바이오써포트 임원들은 15년 이상 GMP 전문 컨설턴트로서 장기 근속하면서 1,000건에 넘는 국내외 GMP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알려져있습니다.

바이오빌의 문 모 대표이사는 아레스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바이오빌과 인수회사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관계사까지 장악하려한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아레스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바이오써포트 임원진과 여러 차례 만나며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취재결과 아레스 측은 바이오써포트의 경영취지와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청산, 공동경영제안, 바이오빌 보유 바이오써포트 주식을 담보로 한 투자자금 집행요청 등의 요구를 수차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오써포트는 바이오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부 검토결과 임원의 모든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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