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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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를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그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말까지 실시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전했고, 경찰청 또한 지난해에 이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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