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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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사용
-월 급여 29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최대 6년간 추가 지원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원 이상 목돈 마련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공개 모집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이번 2차에 1만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8월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다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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