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매출 전망 삭제한 ‘천보’...공정공시 의무 위반?...한국거래소 경위 파악 나서
[단독] 올해 매출 전망 삭제한 ‘천보’...공정공시 의무 위반?...한국거래소 경위 파악 나서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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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천보의 불성실공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정3팀은 지난 8일부터 종합정밀화학 기업 천보에게 매출 전망 공개와 관련해 현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보는 지난 5월 IR자료를 통해 올해 달성 목표 매출을 공개했다가 최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상황이 적발되면 벌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천보 IR 정보 게시판 [사진=홈페이지 캡쳐]

◆ 5월에 올린 매출 전망치 최근 지워...삭제 요청 있었다?
천보는 2007년에 설립해 2019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IR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투자자들에게 천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천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IR자료만 20개가 넘습니다. 기업 현황과 사업영역, 시장 전망, 수출시장, 매출 전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천보가 돌연 5월 11일에 올렸던 IR자료에서 올해 매출 전망을 삭제했습니다. 천보가 당초 5월 11일 올렸던 IR자료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은 3800억원, 2차전지 소재 매출은 28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3.4%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천보 측은 올해 회사의 매출 목표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전망 공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공개한 IR 자료에 기재된 매출 추정도 틀렸다면서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정공시와 관련해서 삭제 요청이 있어 지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매출 전망 자료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공정공시 설명 문구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매출 전망은 ‘공정공시’ 대상
천보가 매출 전망을 밝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5월에도 매출 2500억원, 2차전지소재 매출 1720억원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 매출 전망치는 그해 11월에 올라온 자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보가 올해 5월에 공개한 매출 전망치 삭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공시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가 정보를 동일하게 알 수 있도록 먼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회사의 장래계획과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실적, 전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천보의 매출 삭제 이유는 공정공시를 하지 않고 매출 전망을 투자자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천보 홈페이지

◆ 한국거래소 공정3팀, 천보 측에 경위서 제출 요구
불성실공시 규정 위반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적발돼 8점 이상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위반이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천보 관계자는 “전망 공시 삭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입장을 전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공정3팀은 지난 8일 천보의 불성실공시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3팀 관계자는 “현재 천보 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향후 불성실공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점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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