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흑석11구역 재개발”)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하며 사업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분양과 이주‧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며, 서울시내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성공사례로 꼽히게 됐습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동 304번지 일대 구역 면적 8만9317.5㎡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하5층~지상16층에 아파트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 경 이주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철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투명성, 사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근 정비사업조합에도 신탁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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