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4사, 현대重 공정위 신고..."기술 인력 부당 유인 채용으로 사업 활동 방해"
조선 4사, 현대重 공정위 신고..."기술 인력 부당 유인 채용으로 사업 활동 방해"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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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중공업 계열 3사')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신고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회사 측은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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