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10년에 걸치 국제투자 분쟁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 ICSID 측은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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