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지급"...론스타도 50% 책임
중재판정부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지급"...론스타도 50% 책임
  • 김부원
  • 승인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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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 받은 론스타 측의 책임도 인정한 판결입니다. 

31일 법무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화로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입니다. 중재의 핵심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뒤늦게 이뤄지는 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그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되팔았습니다. 다만,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이익금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매각 협상 당시 금융위원회가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결국 그후 하나금융지주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 때도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론스타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 기간은 권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론스타 측은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주가조작 의혹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점을 반영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매각 가격을 재협상했을 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다고 봤습니다. 즉, 론스타 측 책임을 50%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하된 매각 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을 우리 정부의 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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