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원' 공급
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원' 공급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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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합니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5일 단축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5일 단축된 8일로 당겨집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됩니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8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상향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침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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