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 ‘직무정지’ 중징계
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 ‘직무정지’ 중징계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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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향후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강 전 회장의 이런 거래를 '차명투자'로 본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해야 하는 강 전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고 차명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뉩니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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