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보이스피싱 대응"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김부원
  • 승인 2022.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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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가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를 개설 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권고사항으로 운영됩니다.

또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면, 3일간 이체가 제한됩니다. 신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이체는 제한되지만, 기존 주거래 은행 등의 계좌 직접 이체는 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는 모든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이체가 제한되는 3일간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무매체)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의 수취 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새로 설정됩니다.

소비자가 범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속하게 자금 이전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자의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된 계좌가 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해당 사안들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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