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공식 출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공식 출범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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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현판(브랜드 이미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입니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줍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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