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실제 구속 비율 전체의 3.5% 수준···처벌불원 이유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스토킹 범죄 실제 구속 비율 전체의 3.5% 수준···처벌불원 이유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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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스토킹 처벌법 시행(21.10.21~22. 8월) 이후 경찰청 스토킹 범죄자료 공개
구속영장 123건 미발부, 전체 신청건수(377건) 32.6% … 처벌불원 1879건, 실제 구속 254건
전체 구속영장 신청 377건 중 123건(32.6%) 미청구 또는 기각

[전국=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1)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4일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을 스토킹 하다 긴급 응급조치 기간이 만료된 한 남성이 또다시 찾아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불안한 현실에도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은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으로,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총 377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경찰이 신청한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으로, 30%가 넘는 123건(32,6%)은 영장 발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62건(16.5%), 판사 기각이 61건(16.1%)으로 각각 절반씩을 차지했다.

송치 및 불송치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가운데 4554건(63.7%)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577건 (36.0%)은 불송치, 기타는 21%(0.3%) 수준이었다.

불송치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26.3%) 수준을 상회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2577건)의 무려 73.0%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를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구속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 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 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 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실제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발부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과 국민 여론에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응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 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남녀의 피해를 느끼는 감도 또한 고려 돼야 하며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의 3가지 구속 사유가 현실에 맞는지 시대상에 비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것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8.6%에 그쳐 신고를 한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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