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은행대출 연체율 0.24%...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영향"
"8월 은행대출 연체율 0.24%...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영향"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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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오른 0.24%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의 비율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8년 5월(0.62%)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이어지면서 연체율 하락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기 연장 조치는 당초 지난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희망하는 차주에 한해 최대 3년(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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