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안산 ,간부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친화도시 안산 ,간부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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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상록구,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안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올해 3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KOREA)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1일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금훈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권리와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시 정책결정자로서 가져야할 아동 감수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의 사례 등을 강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정책결정권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좋은 아동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시 아동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

안산시 단원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행위 ▲보증보험 유효기간 ▲허위장부 기재 ▲변경신고 등록 위반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준수사항 ▲무등록 소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안산시 상록구청 전경

안산시 상록구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등이며,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주민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 무단방치 적발된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와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성우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는 상록구 생활안전과 주정차지도팀 방치차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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